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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12.3 비상계엄 - 선포 이유 + 선포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 (= 왜 선포했을까? 헌법적 법적 절차는 지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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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윤 씨 본인 말로는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뭉치 마누라 김건희 지키기 + 꼴 보기 싫은 정적 제거 + 아킬레스 건 될 수 있는 증인 제거) 통한 정권 유지(= 권력 유지)입니다.

 

그 결과 12.3 비상계엄은 개인적 목적의 친위 쿠데타 (= 집권자가 본인 권력 유지 강화 위한 쿠데타)입니다.

 

12.3 비상계엄 헌법 위반 여부

어떤 이유든간 헌법 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선 어떠한 제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계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ㅡㅡ;


헌접 77조 규정

  1.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2.3 비상계엄 계엄법 위반 여부

계엄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국회 출석한 국무의원들 증언 들어보니, "절차적/실체적" 흠결 확실합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1.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2.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3.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4.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5.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9.] 

  

12.3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여부

결국, 헌법 77조 (1항, 3항, 4항), 계엄법 2조 5항을 위반한 "내란죄"가 확실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PS. 12.3 비상계엄은 계엄법 상 "경비계엄"에 해당합니다.

현행 계엄법 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말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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