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대통령의 배우자)은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영부인의 역할은 주로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동행하거나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공식적인 공적 역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영부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공적 성격을 갖추고,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동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수행 인원으로 간주되어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영부인이 동행하면, 수행 인원으로서의 지원이 제공되지만, 이는 영부인 개인에게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부인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