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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록 및 보청기 보조금 신청 절차
이비인 후과 가서 약 1~2주에 걸쳐 3회 이상 청각검사 후 이비인후과에서 발급 받은 청각 검사 결과 서류 를 동사무소 에 제출.
동사무소가 연금공단에 서류 발송하면 약 1~2개월 후 연금공단이 동사무소로 결과 통보하고, 동사무소가 등기로 장애정도결정서 보내 줌.
등기로 받은 장애정도결정서 갖고 이비인후과 방문해 보장구처방전 발급 받아 보장구등록업소로 지정된 보청기센터 방문해 제품 구입 후, 해당 업소에서 (세금계산서/보장구업소등록증/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보청기바코드/사업자등록증 ) 서류 발급 받음.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 방문해 검수확인서 발급받기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 )와 보청기 업체에서 발급받은 서류 (세금계산서/보장구업소등록증/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보청기바코드/사업자등록증 )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제출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동사무소에 제출)
PS1. 지원받을 수 있은 지원금 금액
(보청기구입비용 + 초기적합비용) = 최대 99만 9천원
후기적합미용 = 구입 후 1년 후부터 총 4년에 걸쳐 연마다 4만5천원
기초생활보호자는 위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음.
보청기 평균수명이 5년이라 5년마다 보청기 교체하면서 위 절차대로 다시 지원금 신청 가능.
보청기 보조금은 신청 시 1개에 대해서만 지원. (나머지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함.)
PS2.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신청
장애인등록증 신청하려면, (장애정도결정서 / 증명사진1장 )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신청.
복지카드 (신용카트나 직불카드 기능 포함) 신청하려면, 추가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 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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