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 (※ 예제: 2021년 근로소득 기준해 신청 가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PS. 간단 요약.
1.
근로소득만 존재. (※ 사업소득은 없어야 함.)
(단독: 2200미만 / 혼벌이: 3200미만, / 맞벌이: 3800미만)
2.
가구 중 1인만 신청. (단,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3.
6월 1일 기준해, 동일 주소지 가구 가족구성원 (세대 무관) 재산 합계가 2억 미만.
※ 같이 안 살면 주소지를 꼭 별도로 해야 신청 자격 대상에서 제외 안 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반기신청) 2가지 방법 중 택일.
[정기 신청]
1.
작년 소득 전체에 대해서 한번에 100% 다 받는 제도.
※ '반기 신청'보다 간단.
2.
2020년 1~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1년 5월 1~31일 신청하면,
2021년 9월 100% 전액 지급.
3.
추가지급/환급 등 정산절차 존재 X.
[반기 신청]
1.
작년 소득을 1~6월, 7~12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3번 (35% / 35% / 정산)에 걸쳐 나눠 받는 제도.
2-1.
2020년 상반기 (1~6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0년 9월 신청해
2020년 12월 35% 지급 받음.
2-2.
2020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1년 2~3월 신청해
2021년 6월 35% 지급 받음.
PS.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및 정산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X.
2-3.
2021년 9월에 정산 (= 추가/환수) 해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으신 분]
1544-9944 (ARS) > 1 번 누르기.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필요.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 필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못 받으신 분]
서울청 : 02-211-2199
서울특별시.
중부청 : 031-888-4199
경기도(경기북부권 제외), 강원도(철원 제외)
부산청: 051-750-7199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인천청: 032-718-6199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강원도 철원.
대전청: 042-615--219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청: 062-236-7199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청: 053-661-7199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PS1. 위 번호로 연락해 문의.
PS2. 오직 본인만 상담 가능. (※ 가족이여도 본인 아니면 불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로부터 90일 이내 에,
전화번호 126 눌러 전화 후, 바로 3 번 누르시면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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