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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 원하는 결론)와 청구원인 (=근거) 을 6하 원칙에 근거해 간결 명확하게 작성
인터넷 통해서 전자소송 가능
누가(who, 何人)
언제(when, 何時)
어디서(where, 何處)
무엇을(what, 何事)
어떻게(how, 如何)
왜(why, 何故)
2. 법관은 당사자 변론주의에 근거해 제출된 증거만을 기준으로 판별 하므로, 원고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모아 스스로 증명할 것.
3. 원고는 법관에게 주장할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말로 진술
4. 피고는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의 주장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답변서 제출.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면 답변서 제출할 필요 없으며, 원고 주장 취지로 판결남.
5.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기일을 잡아 변론 절차를 진행.
이 경우, 원고 입증 책임 이므로, 원고가 입증하지 못 하면 패소하게 됨. 합의부 사건 (= 판사 3명 재판) 경우, 변호사만 소송 대리 가능. 단독 사건 (= 판사 1명 재판) 경우, 법원의 허가 받고 배우자 등도 소송 대리 가능 ※ 2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 경우, 법원 허가 없이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 소송 대리 가능
6. 원만한 합의 위해 조정센터에 회부된 경우, 조정판사나 조정위원이 합의를 유도. 7. 합의 성립된 경우,
합의 내용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을 지니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어길 시 조정조서에 따라 집행 가능.
8. 합의 불성립 경우,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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