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위반시 해당페이지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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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5.16.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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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안희권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 광고 사업자 구글이 광고 판매 플랫폼인 애드센스의 정책을 일부 변경해 퍼블리셔가 더 많은 매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테크크런치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정책 위반시 처벌대상과 삭제방법을 새롭게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구글은 광고정책 위반시 문제의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체 페이지의 광고를 삭제했다. 하지만 앞으로 구글은 개별 페이지의 광고만을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은 폴리시센터라는 플랫폼을 수주내로 개설해 웹사이트 관리자가 광고정책을 쉽게 파악하고 위반시 이를 조기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의 이번 광고정책 변경으로 퍼블리셔들의 광고매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제까지 광고정책을 위반할 경우 웹사이트내에 모든 페이지의 광고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글도 광고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애드센스의 수입은 퍼블리셔와 구글이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새로 추가되는 애드센스의 폴리시센터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정책 위반건수와 삭제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문제해결 방법 등을 소개한다.

폴리시센터는 퍼블리셔뿐만 아니라 애드센스를 이용해 비디오 광고수입을 올리려는 유튜브 제작자에게도 유용하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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