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12.3 비상계엄 - 선포 이유 + 선포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 (= 왜 선포했을까? 헌법적 법적 절차는 지켰을까?)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윤 씨 본인 말로는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뭉치 마누라 김건희 지키기 + 꼴 보기 싫은 정적 제거 + 아킬레스 건 될 수 있는 증인 제거) 통한 정권 유지(= 권력 유지)입니다.
그 결과 12.3 비상계엄은 개인적 목적의 친위 쿠데타 (= 집권자가 본인 권력 유지 강화 위한 쿠데타)입니다.
12.3 비상계엄 헌법 위반 여부어떤 이유든간 헌법 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선 어떠한 제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계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ㅡㅡ; 헌접 77조 규정
12.3 비상계엄 계엄법 위반 여부계엄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국회 출석한 국무의원들 증언 들어보니, "절차적/실체적" 흠결 확실합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12.3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여부결국, 헌법 77조 (1항, 3항, 4항), 계엄법 2조 5항을 위반한 "내란죄"가 확실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PS. 12.3 비상계엄은 계엄법 상 "경비계엄"에 해당합니다. 현행 계엄법 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말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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