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유튜버 애드센스 수익 세금세무안내 #5.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웹 제작 프리랜서 경우)
뭘 자꾸 내란거야? ㅡㅡ;; 번 것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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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 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웹 제작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간이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이장부대상자는 "간이장부(= 사업의 수입/지출 금액 기록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간이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 사업의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모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 안 한 웹 제작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신고 차이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함. 단순경비율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임.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비율임.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음.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필요경비를 더 많이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음. 그러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함. 주요경비는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접대비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필요경비를 적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음. 따라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자신의 사업 특성 및 증빙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음.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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