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 (※ 예제: 2021년 근로소득 기준해 신청 가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PS. 간단 요약.
1.
근로소득만 존재. (※ 사업소득은 없어야 함.)
(단독: 2200미만 / 혼벌이: 3200미만, / 맞벌이: 3800미만)
2.
가구 중 1인만 신청.
3.
6월 1일 기준해, 동일 주소지 가구 가족구성원 (세대 무관) 재산 합계가 2억 미만.
※ 같이 안 살면 주소지를 꼭 별도로 해야 신청 자격 대상에서 제외 안 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반기신청) 2가지 방법 중 택일.
[정기 신청]
1.
작년 소득 전체에 대해서 한번에 100% 다 받는 제도.
※ '반기 신청'보다 간단.
2.
2020년 1~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1년 5월 1~31일 신청하면,
2021년 9월 100% 전액 지급.
3.
추가지급/환급 등 정산절차 존재 X.
[반기 신청]
1.
작년 소득을 1~6월, 7~12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3번 (35% / 35% / 정산)에 걸쳐 나눠 받는 제도.
2-1.
2020년 상반기 (1~6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0년 9월 신청해
2020년 12월 35% 지급 받음.
2-2.
2020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1년 2~3월 신청해
2021년 6월 35% 지급 받음.
PS.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및 정식 신청할 필요 X.
2-3.
2021년 9월에 정산 (= 추가/환수) 해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으신 분]
1544-9944 (ARS) > 1 번 누르기.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필요.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 필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못 받으신 분]
서울청 : 02-211-2199
서울특별시.
중부청 : 031-888-4199
경기도(경기북부권 제외), 강원도(철원 제외)
부산청: 051-750-7199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인천청: 032-718-6199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강원도 철원.
대전청: 042-615--219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청: 062-236-7199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청: 053-661-7199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PS1. 위 번호로 연락해 문의.
PS2. 오직 본인만 상담 가능. (※ 가족이여도 본인 아니면 불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로부터 90일 이내 에,
전화번호 126 눌러 전화 후, 바로 3 번 누르시면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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