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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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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청약 철회나 거래 취소 경우엔 위 사항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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