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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불법 복제물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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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불법 복제물 단순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자세히 보기)
다만, 재수 없으면, 법적 시비 휘말릴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법원 논리라면 단순 링크 행위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다만, 이러한 링크는 「단순 링크」에 한한 논리입니다.  (자세히 보기)

 

 

단순 링크 저작권 위반 아니다 판례

 

2015년 2심 (서울 지방법원 형사5부 판결)


애니 스트리밍 링크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아니다. (자세히 보기)

 

2015년 3심 (대법원 최종판결)


만화 바로보기 가능한 사이트로의 단순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아니다.
왜냐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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